표창원 의원, [재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화성 사건 윤씨재심 가능할까? 재심변호사 박준영과 표창원 의원 뭉쳤다

- 화성 사건 이외에도 김성재 사건 등 다뤄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9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면 윤씨의 무죄가 인정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 사건 등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는 윤씨의 재심을 맡은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참석해 여러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발제한다.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절차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심 청구부터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표창원 의원은 최근 몇 년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재심청구가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가장 많은 기간이었다. 최근 화성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되었던 윤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행재심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현행 재심제도는 재심 신청부터 개시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재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법적 안정성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의 심급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재심을 더욱 까다롭게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해 김도윤 변호사, 김태업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참여하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국회 법제관, 입법조사관 등 다양한 패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재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124일 국회의사당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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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완화하는 재벌특혜법!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9123() 오전 940,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법사위)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완화하는 재벌특혜법!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9123() 오전 94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국회의원 채이배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발언 :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 규탄 발언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 규탄 발언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현정 위원장, 허권 위원장, 채이배 의원,

 

<기자회견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완화하는 재벌특혜법!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다. 다행히도 경제전문가인 채이배 법사위원이 기존 금융과 관련된 법률과의 체계 충돌 문제 등을 제기하여 법사위에 계류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핀테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ICT 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법률에 특경가법을 포함했지만 대주주의 심사 대상에서 특수 관계인을 빼면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제정되었다.

 

이렇듯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이었다.

그런데, 일 년 만에 또다시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당과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섰다.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행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둔 이유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KT는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되고, 급기야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기업으로 그야말로 도덕성 제로의 기업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이렇게 비도덕적인 기업을 위해 법체계까지 거스르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명분을 잃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5개월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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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6. 24() 13:40, 인천 붉은 수돗물피해지역 현장 점검 워딩

 

<황교안 당대표>

 

여러분 참 걱정이 많으시죠. 아이들 먹는 물이 이렇게 붉은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얼마나 불안하시겠나. 오늘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말씀을 기회가 되는대로 듣고, 또 무엇보다도 도와드릴 방법이 뭔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곳에 왔다. 처음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시민들께서 항의했을 때 인천시에서 마시는 물로써는 문제가 없다이렇게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국 샤워도 할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말만 듣고 물을 마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게 정말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된다. 게다가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나도록 원인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얼마나 힘이 드셨겠나. 심지어는 학교 급식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말 무능한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이 소동은 총체적 관리 부실에 의한 100% 인재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도 없고, 그저 녹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 오염된 수돗물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대체 급식을 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더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시리라고 생각한다. 면역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유아와 어린이,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들은 더욱 염려가 될 것이다. 지금 많은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놓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인 만큼 저와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에서 주민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 당의 정책은 정책위의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위의장과 함께 왔다. 피해복구와 보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구에서 챙길 일, 인천시에서 챙길 일, 국회에서 챙길 일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잘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바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부처들이 여럿이 있다. 환경부, 국토부 물과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실태를 잘 확인해서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야기 하고, 국회 활동을 통해서 정부에도 촉구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갑갑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최대한 다 챙겨서 가급적 빨리 여러분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워딩과 실제 발언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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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재벌개혁, 사립대학 혁신까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이제 이 법은 교육위에서 더 이상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이른바 박용진 3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였고,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백태가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지지,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었던 법이었던 만큼 당연히 금방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협공에 막혀 조속한 국회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국회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유총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열을 다시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머리 숙이고 백기투항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지금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억지 논리로 한유총의 편을 들고 국회논의를 막아서면서

결국 한유총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민생을 챙기기는 커녕 민폐만 늘어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한유총과의 정치적 연대가 가져올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후폭풍을 내년 총선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국회의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아니냐 비판까지 받았던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반드시 오는 1122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박용진3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수십년 동안 미뤄져 온 유치원개혁의 끝을 보고, 1년이 넘는 긴 싸움의 대장정을 승리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 법을 제출했던 저와 당론으로 유치원 개혁을 밀어 부쳤던 민주당, 조정의견을 냄으로써 한배를 탔던 바른미래당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책임져야 할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시기가 공포 후 1으로 또다시 미뤄져 있고,

회계부정시 형량이 ‘1년에 1천만원으로 낮춰진 부분을

공포 후 즉시와 2년에 2천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꾸어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회의 표결시 별도의 수정안을 통해 박용진 3원안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드릴 말씀은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 한, 박용진 3법 후속 법안이 추가 상정됩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 도중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아주 기본이 되는 박용진 3법을 발의했고, 이는 민주당의 당론법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감이 끝나고 117, 후속입법을 했습니다.

 

이 법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징금 등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설립자가 자녀 등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더라도 설립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치원을 상속·증여·양도하는 등 설립자를 변경하는 편법 행위를 제재할 근거 역시 부족했는데,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습니다.

 

더해서 유치원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담보로 무단 휴업·폐원하지 못하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게 했고, 폐원하더라도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습니다.

 

특히 그간 유치원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원아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도 도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사인과의 매입 경쟁에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이 후속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엊그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사학비리 문제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셨겠지만 사립대학의 회계부정 및 비위 내용은 유치원 비리의 확대복사판으로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규모와 피해 범위는 훨씬 방대합니다.

그만큼 유치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혼자서 뭘 얼마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재벌개혁과 유치원 개혁, 사립대학 개혁까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저 이것이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만 믿고 용기 잃지 않고 묵묵히 가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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