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부동산 세금

하와이 콘도 사기 여정 2019. 12. 3. 13:59

방미 TV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방미 TV를 방문하세요)


 ■집을 살 때

-등취득세=취득세 없음. 매수자가 내는 부담없음

-재산세(property tex)=공시지가 100만불 이상(1년 1.2%) //100만불 이하는 0.6%(투자용,렌트용) 0.3%(자기가 사는 경우)를 1년 두번 나눠냄(외국인이 많이 투자하므로 온라인으로 낼 수있음)

-반면 본토는 재산세를 1.25%를 냄(1년 2번 나눠냄)

 

 

■팔 때
-양도세, 소득세 따로 되어있음.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게 되어있음. 거래세 0.2~0.3%//

살때보다 판매 금액이 더 커서 돈이 남은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세때 개인세금신고 때 본인이 사업해서(사업을 하는 경우만) 마이너스 된거까지 합산해서 계산. 번 돈의 갭 구간 따라 돈 납부. 맥시멈 40%.

-과세이연제도(세금을 현재는 안내고 세금낼 돈을 재투자) 한국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어 의미없음. 미국 영주권자 이상이면 과세이연 가능(180일 이내 다른 부동산 사야함. 죽을때까지 tax이연 가능. 죽으면 세금 없어짐 ㅋㅋㅋㅋㅋㅋ)

 

-에스크로(사고팔때 꼭 필요한 회사. 하와이는 변호사(뉴욕) 필요없이 사인만 하면 된다. 6%의 브로커비. (tax 절감 가능)

-관리비 2~3개월 안내면 차압. 자동납부시스템(은행계좌 트고 자동납부시스템 하고) 렌트관리회사 고용하면 세금관리 맡길 수 있음.

-6개월 1년 이상 장기 렌트 시 렌트비용 10프로 주게 되어있음.(렌트비용 받은 이후) 한달씩 짧게 단기 렌트면 25%(회사마다 다름)

posted by 스텔라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