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재벌개혁, 사립대학 혁신까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이제 이 법은 교육위에서 더 이상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이른바 박용진 3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였고,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백태가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지지,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었던 법이었던 만큼 당연히 금방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협공에 막혀 조속한 국회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국회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유총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열을 다시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머리 숙이고 백기투항하던 모습은 오간 데 없고

지금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억지 논리로 한유총의 편을 들고 국회논의를 막아서면서

결국 한유총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민생을 챙기기는 커녕 민폐만 늘어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한유총과의 정치적 연대가 가져올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후폭풍을 내년 총선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국회의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아니냐 비판까지 받았던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반드시 오는 1122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박용진3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수십년 동안 미뤄져 온 유치원개혁의 끝을 보고, 1년이 넘는 긴 싸움의 대장정을 승리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 법을 제출했던 저와 당론으로 유치원 개혁을 밀어 부쳤던 민주당, 조정의견을 냄으로써 한배를 탔던 바른미래당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를 책임져야 할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시기가 공포 후 1으로 또다시 미뤄져 있고,

회계부정시 형량이 ‘1년에 1천만원으로 낮춰진 부분을

공포 후 즉시와 2년에 2천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꾸어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회의 표결시 별도의 수정안을 통해 박용진 3원안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드릴 말씀은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 한, 박용진 3법 후속 법안이 추가 상정됩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 도중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아주 기본이 되는 박용진 3법을 발의했고, 이는 민주당의 당론법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국감이 끝나고 117, 후속입법을 했습니다.

 

이 법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징금 등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설립자가 자녀 등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더라도 설립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치원을 상속·증여·양도하는 등 설립자를 변경하는 편법 행위를 제재할 근거 역시 부족했는데,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습니다.

 

더해서 유치원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담보로 무단 휴업·폐원하지 못하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게 했고, 폐원하더라도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습니다.

 

특히 그간 유치원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원아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도 도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사인과의 매입 경쟁에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이 후속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엊그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사학비리 문제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보셨겠지만 사립대학의 회계부정 및 비위 내용은 유치원 비리의 확대복사판으로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규모와 피해 범위는 훨씬 방대합니다.

그만큼 유치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혼자서 뭘 얼마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재벌개혁과 유치원 개혁, 사립대학 개혁까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저 이것이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만 믿고 용기 잃지 않고 묵묵히 가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osted by 스텔라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