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형 퇴직연금 
    
1) 납입 한도

개인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최고액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간 1800만원
(IRP 외에 연금저축 가입 :

IRP 납입액+연금저축 납입액

->1년 1800만원)
     
2) 가입대상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근속 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등에

자영업자까지 유소득자 모두 IRP 가능

 

3)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미가입자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 可)
세액공제율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자 : 13.2%

 

4) 초과액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

넣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음.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부한 원금 1100만원은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 X)
    
5) 이자, 배당소득

 IRP를 통해 얻는 이자·배당소득

15.4% 이자소득세 면제.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함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면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6) 중도해지

16.5%의 기타소득 세율로 과세.

이 경우, 납입시 13.2%를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중도해지시 16.5%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수익률이 최소 4%(정확히는 3.3%이나, 수수료 고려시) 상은

발생되어야 이익@@@@

따라서 저 수익률일 경우 큰 실익은 없음. 

 

2. 현재 연금저축상품 400만원을 가입 중인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는 최대 300만원 추가 불입 시 이익 가능.

(13.2% 세액공제)
     수익률이 4%가 넘을지(수수료 제한 세후 수익률)

 검토 후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 위탁 권고.


 

 

 

 

따뜻한 노후를 원한다면..퇴직연금에 대한 9가지 질문

[머니디렉터]김현기 신한금융투자 신한 Neo50연구소장

머니투데이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신한Neo50연구소장 |입력 : 2017.12.08 10:36


5. DC, IRP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알고 있나요?
DC와 IRP의 위험자산 총 투자 한도는 70%입니다. DC와 IRP에서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펀드형 상품인 채권형 펀드(채권 비중 60% 이상), 채권 혼합형 펀드(주식 비중 40% 이하, 채권 비중 60% 초과), 주식 혼합형 펀드(주식 비중 60% 미만, 채권 비중 40% 이상), 주식형 펀드(주식 비중 60% 이상), 최대 손실 10% 미만의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운용 가능한 상품으로 국공채, 외국 국채, 주택저당채권, 학자금대출 증권, ELS(최대 손실 40% 미만) 등이 있지만 금융회사가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성향과 증권시장의 상황을 판단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배분과 재조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IRP계좌 운용 방법을 알고 있나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핵심 계좌입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IRP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IRP의 적립금 운용은 선택한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운용방법은 DC와 같습니다.

7. 근로자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 연금저축 적립과 기타 추가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나요?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DC, IRP,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적립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기타 추가 적립을 11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의 추가 적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대비의 3층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에 더하여 연금계좌에 추가 적립하고 있나요'가 노후 자산관리의 새로운 질문 유형입니다.

8.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충족한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에선 일정한 사유와 요건(법정 사유)을 갖춘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유는 모두 6가지입니다. 담보대출은 DB·DC·IRP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담보의 설정, 대출금리의 적용, 담보의 회수 등이 얽혀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도인출은 DC·IRP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중도인출 등을 하지 않는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9.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건가요, 연금으로 받을 건가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지는 퇴직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 가장 핵심적 결정 사항입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2014년 이전에는 일시금 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연금 수령의 세금이 일시금 수령 때 내는 세금의 70% 수준으로 변경됐습니다. 30% 정도 경감된 것입니다. 가능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posted by 스텔라88